2021년 연말정산-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관련
Q. 올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?
A. ’19년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인 산후조리원 비용(’19.1.1.이후 지출분)과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으로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(’19.7.1.이후 지출분)에 대하여 추가 제공되며,
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.
변경이 있을 경우 또는 공식 답변 내용은 국세정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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